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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연구 및 출판윤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2008. 1. 제 정
2019. 12. 개 정
2020. 7.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연구 및 출판윤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편집책임) 편집위원회는 출판윤리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기사 철회 지침; 학업 기록의 무결성 유지; 지적 및 윤리적 기준을 손상시키는 비즈니스 요구의 배제; 필요할 때 출판 수정, 설명, 철회 및 사과; 표절 및 사기성 데이터는 제외한다.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유지한다. 기사를 거부하고 수락할 책임과 권한; 그들이 거부하거나 수락 한 기사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을 피한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또는 철회게시를 장려한다. 검토자의 익명성을 유지한다.
제4조(저자의 역할 및 책임) 저작자 표시는 i) 개념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또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ii)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 iii) 출판될 버전의 최종 승인, iv) 작업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모든 저자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편집 담당 직원이 실수하지 않는 한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는 출판 후 저자를 정정하지 않는다. 원고와 관련된 모든 저자가 저자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 출판 전이나 제출 후 저자가 변경될 수 있다.
2.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원은 지적 활동 및 연구에 대한 연구원 및 과학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저자는 관련된 연구원들의 모든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속, 직위, 제학년도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5조(독창성, 표절 및 중복출판) 제출된 원고는 이전에 출판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출판할 것을 고려중이어서는 안된다. 채택된 원고의 어떤 부분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저널에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제출된 원고는 유사성 검사에 의해 표절 또는 중복게재 가능성을 심사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이 적발되면 원고가 부결될 수 있고, 저자가 학술지에 발표되고,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저자에 대한 추가징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전에 출판된 모든 자료에 대해 허가를 요청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 요건은 텍스트, 그림 및 표에 적용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1)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은 다른 저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2) "모자이크 표절"은 본문의 일부를 동의어로 추가, 삽입 또는 대체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논문의 불법 수정"은 게재하기로 한 논문의 편집위원회의 정단한 절차 없이 출판사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저자의 이름을 삭제 또는 추가하는 행위
  7. "공식 허위 진술"은 논문 제출 시 학력, 경력, 연구성과에 대한 허위 진술 행위
  8. "자기표절"은 다른 학술지에 유사한 주제를 가진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 중 상당량을 사용하는 해위
  9.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10.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7조(이차출판) 원고가 ICMJE 권장 사항(http://www.icmje.org/urm_main.html)의 2차 출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를 다시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이해 상충 진술) 해당 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을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예로는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또는 기업과의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등이 있다. 특히, 연구에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9조(연구자 윤리의 정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연구의 진실성은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저자와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토자는 연구자로서 양심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투명하고 성실한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일단 접수되면, 저널 비서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일부또는 전체를 복제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저널 사회의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 인간또는 동물 재료에 대한 실험 작업을 다루는 원고는기관 또는 정부 당국이 부과 한 관련 규정 또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원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조사에 사용된 화학 물질, 장비 및 절차에내재 된 비정상적인 위험은 해당 작업을 보고하는 원고에서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③ 연구 대상을 보호해야 하며, 임상연구에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합당한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동의를받는다. 동물실험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결과를 출판할 때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내용을 밝힐 수 있다.
7) 본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하는 경우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8) 저자는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원문이나 번역본으로 인용할 수도 있다. 저자는 출처를 기재하고 참조 목록을 작성하는 데있어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취해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물의 처리) 본 학회는 제3조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의한 결과물(논문)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결과물(논문)을 삭제하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며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회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11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1. 본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 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본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3 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제1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
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21조(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2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 5 장 본 조 사
제24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5. 기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 6 장 판정 및 조치
제28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
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학회장에게 건의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조치) 학회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31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관한다.
제32조(비밀유지)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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