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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양동의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본 저자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함에 있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술잡지에 출판, 투고 등 발표 되지 않은 원본이어야 한다.

 

2. 본 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및 저자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 위임한다. 이는 저자가 향후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자료가 발표된 본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함을 의미한다.

 

3.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영하는 표절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논문의 불법 수정”은 게재하

기로 한 논문의 편집위원회의 정당한 절차 없이 출판사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저자의 이름을 삭제 또는 추가하는 행위 7) “공식 허위 진술”은 논문 제출 시 학력, 경력, 연구성과에 대한 허위 진술 행위

8) “자기표절”은 다른 학술지에 유사한 주제를 가진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 중 상당량을 사용하는 행위

9)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10)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논 문 명 :

◎ 저 자 :

◎ 소 속 :

◎ 서 명 :                    (인)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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