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Instruction to Authors >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이 규정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게재 논문이 동일한 체제하에 발간될 수 있도록 투고용 원고 작성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1
01 게재용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02
02 심사위원은 논문당 2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해당 원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03
03 심사 의뢰는 소정의 논문심사소견서 양식에 심사 결과를 평가하도록 인비 공문으로 요청한다.

04
04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5
05 심사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한 경우 전원이 ‘게재불가’로 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06
06 심사위원 중 1인만이 ‘게재불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제3의 심사위원 위촉 없이 심사위원장이 “게재” 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07
07 심사의 결과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만일 ‘수정후 재심사’로 평가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08
08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는 인비로 하고 심사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09
09 심사결과가 ‘게재 가능’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10
10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일자까지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 : 1998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