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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규정 
			
			
			
            이 규정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게재 논문이 동일한 체제하에 발간될 수 있도록 투고용 원고 작성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1	
                
                 	
					
						| 01 | 게재용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02	
                
                 	
					
						| 02 | 심사위원은 논문당 2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해당 원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03	
                
                  	
					
						| 03 | 심사 의뢰는 소정의 논문심사소견서 양식에 심사 결과를 평가하도록 인비 공문으로 요청한다. |  
				04	
                
                  	
					
						| 04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05	
                
                  	
					
						| 05 | 심사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한 경우 전원이 ‘게재불가’로 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  
				06	
                
                  	
					
						| 06 | 심사위원 중 1인만이 ‘게재불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제3의 심사위원 위촉 없이 심사위원장이 “게재” 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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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07 | 심사의 결과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만일 ‘수정후 재심사’로 평가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08	
                
                  	
					
						| 08 |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는 인비로 하고 심사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09	
                
                  	
					
						| 09 | 심사결과가 ‘게재 가능’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10	
                
                  	
					
						| 10 |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일자까지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시행일 : 1998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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